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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 입증을 위해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분류 민사 - 손해배상  





손해배상에는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나누며,

손해3분설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손해

수리비나 치료비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극적손해는 일실수익이라고도 하며,

사고가 없었음 경우를 생각해

미래에 억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소득을 말합니다.


정신적손해는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원인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때,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신체의 자유나 명예를

해하였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까요?



정식적 피해라고 하면

가해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고

트라우마가 생기며

우울증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적피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유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아니기에

정신적피해보상을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폭언을 들었다면,

이를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배우자와의 대화 녹취,

상간자와 나눈 메시지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과를 방문해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은 기록, 의사 소견서나

상담센터를 이용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의뢰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 합법적인 증거수집하시길 권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상대측의 위법 행위를 입증해

정신적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규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라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에서는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1:1 상담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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