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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해도 이혼소송에 불리한 경우 _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가사 - 재판이혼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할 때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해당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외도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폭행했다면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꾸준히 폭언했다면 녹취하고 메시지를 저장해놓아야 합니다.










이혼을 잘해야 하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확실하다면

그에 따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참아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거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기에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도 법적 조력이 필요하지만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도 법률상담은 필요합니다.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증거가 없다면 이후 이혼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합법적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혼하고자 할 때,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양육권, 친권 지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클 때입니다.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세요.


이혼 잘하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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