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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폭가해자가 되었다면?

분류 형사 - 학교폭력  




자녀가 학폭가해자라는 말을 들었다면 

많이 놀라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거나 쌍방임에도 

일방으로 매도된다면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받는 조치는?


가장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줄여서 학폭위라고 하는데요. 


피해학생,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각각 심문이 이어지고 회의를 통해 

학폭이 인정되면 

1~9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 학교 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이해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폭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 부모님을 대상으로 

손배해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학폭가해자가 되었다면?


학폭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수면 위로 언제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몰렸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관련하여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솔루션은 

학폭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형사전문 박종인 대표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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