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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소송하고싶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민사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말 안 살고 싶은데, 아이들이 있으니

일단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뻔히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상간녀는 용서가 안 되네요.

소송할 수 있나요?"


드라마 한 장면으로 가끔 바람 핀 남편을

용서하는 아내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 고구마라고하며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단호하게 결정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라는 등

불륜에 죄책감이 없다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한다면


가정을 위해 마음은 아파도

함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상간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이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외도 증거?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외도입증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둘의 외도하는 증거가 아니라

배우자가 이미 기혼임을 알면서도

사귀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귄 거는 맞는데 결혼한 줄 몰랐어요.

나도 속았다니까."

만약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는 위와 같이 말할 것이고

결국 소송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안 됩니다.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거나

몰래 도청을 하거나

블랙박스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청구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아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부정행위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어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먼저 권합니다.


검색하면 많은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누구에게 상담받을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혼사건 수임을

30건 넘게 해야 하며

3년 이상의 경력에

교육 이수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등록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하면

그 경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자소송은

연결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많으면 참 좋은데

법무법인 솔루션은 이혼전문이자

손해배상전문이

강민경 대표변호사가 있어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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